· 사유에 관계없이 파견이 가능한 업무
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,기술,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업무

· 결원 또는 일시적 사유에 의한 업무
출산, 질병,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,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모두 가능함

· 절대금지 업무
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등 10가지 업무
 
· 전문지식, 기술 또는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
1년 이내 원칙
(단, 파견사업주, 사용사업주, 파견근로자 3자간 합의가 있는경우 연장 가능하며 1회 연장할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,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)

· 출산, 질병,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
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

· 일시적,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 할 필요가 있는 경우
3월 이내 원칙
(단, 파견사업주, 사용사업주, 파견근로자 3자간 합의 시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)

· 예외로 [고령자고용촉진법]에 따라 고령자(만 55세이상), 특정 프로젝트 완성
근로자의 학업,직업훈련이수,전문직종 등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