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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검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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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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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14년도 직장인 건강검진 실시 안내
1. 검진대상 : 2014년 이전 입사자로서 2년에 1회 검진 (사무직) - 2013년도 입사자 및 암검진 또는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 - 대상자는 개별 이메일 통보 2. 검진내용 - 1차 건강검진 (구강검진 포함) - 2차 건강검진 (1차 검진결과 고혈압, 당뇨병 질환 의심자) - 암검진 (대상자에 한함) - 생애전환기검진 (만40세 - 대상자에 한함) 3. 검진방법 : 가까운 건강검진 기관 (병원, 보건소 등)에 사전 예약 후 메일에 첨부또는 우편첨부한 ‘2014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’ / ‘2014년도 암검진 대상자 확인서’ (해당자에 한함)를 지참하고 병원 방문 후 수검 4. 검진기간 : 2014년 12월말까지 반드시 수검하세요!! (1차 수검 후 2차 건강검진 해당자도 기간 내 수검 할 것) 5. 기 타 : 건강검진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미 수검한 경우 근로자 1명당 5~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. (산업안전보건법) 검진병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‘건강검진기관’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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